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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 및 배치기준(2024년 추가 및 정기 교육일정)카테고리 없음 2024. 5. 27. 16:46
- 건설업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(안전관리자의 선임 등) , 제17조(안전관리자의 자격), 제18조(안전관리자의 업무 등) 등에 의거 규정되어 있습니다. -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할 경우,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이수증을 확인할 수 있으며, 1번의 교육으로 기한에 대한 제한없이 안전관리자로써 선임이 가능합니다. - 선임대상 공사 확인 :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할 시 아래 공사에서 안전관리자로써 선임이 될 수 있습니다. 원도급 공사 : (건축공사) 50억 이상 120억 미만, (토목공사) 50억 이상 150억 미만 하도급 공사 : (건축공사) 100억 이상 120억미만, (토목공사) 100억이상 150억 미만 - 교육방법 : 인터넷 교육 50시간 + 집체교육 ..